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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사무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주택관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사무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할 것
부 칙[2015.8.28 제134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4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2.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3.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건설하는 주택
제7조(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에도 적용한다.
제1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6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0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4조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호, 제97조제14호의2, 제98조제7호의2,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4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2.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3.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건설하는 주택
제7조(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9조(임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에도 적용한다.
제1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 제3항제5호 및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5호 중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제4조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으로, "임대 조건"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6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0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4조제4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각각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3호, 제97조제14호의2, 제98조제7호의2,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으로 한다.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31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153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 통합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신청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토지 등을 우선 공급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받거나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촉진지구로 본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촉진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개발제한구역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공택지 공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임대사업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14조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임대사업자"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한다.
제140조의3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1조의3 및 제3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 통합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신청한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포함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토지 등을 우선 공급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받거나 공공택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촉진지구로 본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촉진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개발제한구역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공택지 공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임대사업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14조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임대사업자"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한다.
제140조의3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8.14 제15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18 제160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 지정 시 면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최소면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호수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임차인의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 지정 시 면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최소면적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면적을 적용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호수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