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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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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①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 3.21 제8976호(도로법)]
③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ㆍ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