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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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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2007.12.27, 2008. 3.21 제8976호(「도로법」)]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시행일 2008.6.28]]]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시행일 2008.6.28]]]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시행일:2008.6.28] 제61조제1항제1호,제6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