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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43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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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에 한한다)는 공공시설(당해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한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