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
삭제<1982.12.31>
삭제<1982.12.31>
부칙 <제3315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3357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39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동법 제35조"를 "동법 제39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하천법) <제3406호,19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생략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생략
③생략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7조 (댁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댁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행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획정 또는 설치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및 소규모개발대상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락농진흥법에 의한 락농지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등 묘지의 집단화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 지구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7조 (댁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댁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댁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댁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댁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843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댁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부칙(주택건설촉진법) <제4530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댁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88호,1999.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예) 예정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를 추진중인 경우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리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예) 예정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를 추진중인 경우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리용관리법 제13조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주택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주택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