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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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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비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