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5. 그 밖에 업무의 신뢰성 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지정·관리·감독, 수탁기관의 검사업무 정지 및 위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