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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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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조달물자 표준규격 개발 및 검토
5.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