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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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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6.12.12>
1. 석유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석유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4.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7.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8.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1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12. 기타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의 출연금
4.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및 기관·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