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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638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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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3.24]
③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