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비자보호법

법률제7064호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시험·검사의 의뢰)
①원장이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