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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본조개정 2020.12.29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1.6.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본조개정 2020.12.29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