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2조의4(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