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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4.1]]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2.19]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4.1]]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2.19]
부칙 [2000.6.23 제1685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제170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2001.6.30 제1728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2003.6.27 제18028호]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제18347호]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4 제18378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2004.4.24 제183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6.29 제184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18664호]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5 제18669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5.6.30 제18909호]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5.8.31 제190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 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 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24 제194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7.14 제1961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1981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5 제201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 월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 월 1 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 월 1 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별표 2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 월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 월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 월 1 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 월 1 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별표 2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 월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9.27 제202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계약 당사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계약 당사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제204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19 제20613호]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3 제209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26 제211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2008.12.17 제2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09.2.6 제2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3.18 제21356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4.6 제214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부 칙[2009.6.30 제215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9.11.16 제2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