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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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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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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전손(全損)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防錆)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본조신설 20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