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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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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개정 2017.7.18]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