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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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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10,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0]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7.7.18]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