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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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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6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