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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33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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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3.21] [[시행일 2018.2.9]]
[본조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