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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의뢰 또는 자료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의뢰 또는 자료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