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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6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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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5(준수사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