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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6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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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①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請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