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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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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