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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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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