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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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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