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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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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