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86.5.12 제385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 및 제10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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