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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약칭 : 산업기술연구조합법

법률 제15561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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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