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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약칭 : 산업기술연구조합법

법률 제15561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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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5.18]]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