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1.7.25 제109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15호(항공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9.1.15 제162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1.4.20 제181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8 제186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9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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