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제정 1948.10.2 법률 제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
흉기를 휴대한 자, 술 취한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위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