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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주화보상법

법률 제1328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5. 0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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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