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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전문개정 1975.12.31 법률 제2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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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명령을 받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통계작성의 결과를 고의로 진실과 상이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