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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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6.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7조(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장 폐수의 배출규제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5.12.29>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995.12.29>
제9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상태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0조의2(환경친화기업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2.12.8]
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②방지시설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제13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등)
①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1993.12.27>
④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한 자
3. 특별대책지역안에서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개선·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는 사업자 및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그 개선·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개정 1993.12.27>)
①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류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류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류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의 부착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부착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착기기의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5.12.29>
⑤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제16조(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②삭제<1995.12.29>
제17조(조업정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18조(시설의 이전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변 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19조(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기타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 <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1992.12.8,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2.12.8, 1995.1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4.1.5, 1995.12.29>
⑦환경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5.12.29>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제20조(허가의 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소명령일부터 1년간 동일 장소에서는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9조제7항의 규정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소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2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②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23조(환경관리인 <개정 1992.12.8>)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관리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③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등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제24조(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5.12.29>

제3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제2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자한 사업시행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1994.8.3>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류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제4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제28조(수질오염의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9조(배출등의 금지 <개정 1995.12.29>)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8.4, 1995.12.29>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행위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은 이를 시·도지사의 명령으로 본다. <신설 1995.12.29>
제29조의2(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0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①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방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특정시설의 설치신고등)
①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특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특정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⑤제11조의2·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특정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1조(세제의 사용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①모든 국민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찌꺼기의 배출·세제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세제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성화학물질의 대체, 합성화학물질의 제조·판매에 대한 제한 및 합성화학물질의 과다사용에 대한 경고문의 표시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등)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정비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32조의2(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성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조의3(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장 특정호소의 수질보전

제33조(특정호소의 수질보전)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호소를 특정호소로 지정하고,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당해 특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제34조(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특정호소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특정호소수질보전에 관한 기본원칙
2. 하수도,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정비, 호소의 준설등에 관한 사업계획
3. 특정호소수질보전을 위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의 규제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제기준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정호소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5조(구체적 규제기준의 설정)
시·도지사는 특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의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호소특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 및 사용제한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36조(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
①시·도지사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에 호소특정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당해 호소특정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호소특정시설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도지사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에 제35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호소특정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호소특정시설의 개선·오염물질처리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호소특정시설의 사용중지등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
①호소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수립과 특정호소수질보전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부에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방지시설업등

제39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제4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1조(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1.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불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2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그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제43조(폐수처리업 허가)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능력 및 폐수의 지역적 발생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④폐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 및 허가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오수·폐수처리제의 규격 및 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수·하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약품(이하 "오수·폐수처리제"라 한다)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 및 품질기준을 당해 오수·폐수처리제의 규격 및 품질기준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품질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오수·폐수처리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격 및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규격 및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개정 1993.12.27>)
①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②삭제<1993.12.27>
③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④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⑤측정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및 그 등록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12.27>

제7장 토양오염방지

제45조(농경지등의 오염방지)
시·도지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초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경지 및 산림에 류입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농수산물 재배등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특별대책지역안의 토양 또는 공공수역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농수산물의 재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오염지역에 대한 농수산물의 재배등을 제한하거나 그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재배등의 제한 및 수거·폐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7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8장 보칙

제48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2.29>
제49조(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사업자
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의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특정시설의 신고를 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7.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12.8,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국고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농약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공업정비특별구역의 지정
5. 록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6.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7. 공공수역의 준설
8.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등의 이전이나 제거
9.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등의 개축·철거
10. 송유관·유류저장시설·농약보관시설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3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수질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1의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의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의3. 제30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폐소명령, 이전명령
4.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등
5.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의2.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 또는 판매금지명령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제54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5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56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95.12.29]
제56조의3(벌칙)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다만,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5.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6.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등을 버린 자
7.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8.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리행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
10. 제3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소 또는 이전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3.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5.12.29]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삭제<1993.12.27>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기록한 자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록한 자
6.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3.12.27, 1995.12.29>
1.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동방지시설을 변경한 자
3. 삭제<1995.1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1995.12.29>
3. 삭제<1995.12.29>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6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27>
제6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260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종합폐수처리시설은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경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39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폐수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폐수처리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제47조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2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3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4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88호,19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6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부칙 <제4653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4782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4970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509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특정시설로 본다.
③(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