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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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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용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검역소장은 군용(軍用)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면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가 없다는 사실
2. 운송수단 안에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