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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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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