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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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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