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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10.23.]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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