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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6692호 일부개정 2002.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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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