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2000.10.23 제62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이미 설립된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다른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그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기관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최종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당시의 보유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의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이 법 시행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내지 제37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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