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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위원)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