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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7105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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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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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업종별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업종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