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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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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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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9조제2항「민법」 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