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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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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900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