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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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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입양의 신고)
①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