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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0707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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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기)
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