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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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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