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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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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 사용)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08.11.6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9.7]
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삭제 [1998.5.26]
③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