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6. 1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시행일 2012.2.19]]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5] [[시행일 200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