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일부개정 2016. 1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자료의 제출)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51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6]
[본조신설 2003.01.02.]